재개발 정비사업인가 자문위 운영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0-03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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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문가·주민·공무원 16명으로 구성
설계 타당성·합리성 확보해 주민갈등 해소
[시민일보]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이달 기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미인가사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해당지역 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자문위 운영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조합원 분담률이 가중되고 사업추진 반대여론이 증가해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어 조합설립, 사업시행 등 각 정비사업 단계에서부터 인가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통해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지난 달 1일 현재 24건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구는 과거 구청이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후 법령에서 정한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인가처리를 해왔지만 이같은 관행을 자문위 운영을 통해 기존의 틀을 벗어나겠다는 것.
때문에 자문위는 부동산, 법률, 도시설계, 감정평가, 시민운동, 회계 등 정비사업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지역주민 3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지역주민의 경우, 토론 참여는 가능하지만 의견채택을 위한 토론회에는 출석할 수 없고 의결정족수에서도 제외된다.
위원회는 조합설립 시 첨부된 동의서의 법령기준 적정 여부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여부를 살핀다.
또한 구는 ▲주택시장동향, 이주시기 집중여부, 철거시기 등 인가 시기의 타당성 ▲설계의 타당성과 합리성 ▲집단민원 및 분쟁 소지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는 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의견을 채택해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인가처분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분쟁과 갈등 해소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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