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남시가 기존 500m 이내로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고자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영세 소규모 상인들의 상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입점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영세 소규모 상인들의 상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입점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 조례가 내달 중 열리는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중앙시장 등 20개 전통시장지역은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대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기업형 슈퍼)는 입점을 제한 받게 된다.
시는 이 확대안이 적용되면 기존시가지 지역 대부분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경쟁력이 부족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실효성 있게 규제해 열악한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은 ‘대·소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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