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민원실동 승강기 미설치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9-29 17:0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장애인 접근권 제한하는 차별행위"
인권위, 안산시에 시정권고
[시민일보]안산시청 민원실동 건물내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공공건물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며 안산시에 시정 권고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 청사 민원실동의 승강기 미설치는 재화. 용역 등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안산시장에게 휠체어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1년 2월께 박모씨(54)는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은 계단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청측은 지난 2007년 에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후 설계용역을 발주해 추진했으나 지하실의 지하수 용출로 바닥슬래브가 용기해 정밀안전 진단을 받은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설치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시측은 진정사항에 대해 신청사 건축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는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산시청 민원실동이 1988년에 신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청사인점, 지하 구내식당을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휠체어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점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용역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현장 조사 결과 민원실동 건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피해 건물외부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점, 안산시청의 연간에산 규모에 비추어 승강기 설치비용은 안산시청이 감내하지 못할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등에 비춰볼 때 안산시청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등 합리적 이유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안산=홍승호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정환 주정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