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정비 결정은 의원 아닌 시민의 몫"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28 14:4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경제의정실천시민연합, 시의회 의정비 동결 반발
[시민일보] 인천시의회의 의정비 동결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비 인상은 월급을 받는 의원들의 몫이 아니라 시민들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며 "의정비는 지급받아야 할 대상자인 의원들이 결정할 몫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민선6기 인천시의회는 2012년도 의정비를 동결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결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게 있어야할 의정비 결정권한도 남용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인천시의 부채비율은 38.9%(2011년도 2분기 현재)에 달해, 중앙정부가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정을 위해 마련한 지표중 부채비율의 심각기준인 40%를 코앞에 두고 있다"며 "인천지하철 2호선 사업 등을 염두에 두면 인천시장과 의회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고 공사, 공단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회의 의정비 동결이 과연 시의 심각한 재정난과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하려고 내린 결정이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의정비 결정권한도 문제며 그간 시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하면 비용지급기준이 변경되지 않기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왔다"며 "2008년도에 의정비를 대폭 인상(전년대비 16.7% 인상, 5951만원)한 이후 지금껏 동결조치를 취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당초 무보수봉사직으로 출발했다가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으며 유급제도는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면서 "의정비심의위원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를 평가받는 자리이기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인천시의회는 일방적인 의정비 결정의사를 철회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통과 참여를 실현해야 할 시의회가 처음부터 뚜렷한 근거와 명분도 갖추지 않은 채 의정비 동결을 선언한 것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 및 제도화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보람 최보람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