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명시보건소에 치과 진료를 위해 찾았으나 6급 장애인이란 이유로 진료를 거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보건소와 관련자에 따르면 광명시보건소 치과는 의사 1명 치위생사 2명 등 모두 3명이 근무 하면서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 구강, 장애인 1,2,3등급까지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으며 4,5,6급 장애인에게는 진료비 1100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경 광명보건소 치과를 찾은 유 모씨(광명시 하안동)는 장애인 3급 이하만 진료하기 때문에 6급인 장애인 유 씨를 진료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이날 "보건소 치과에 들어서자마자 일반인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 황당했다" 며 "장애 6급인데 무료진료는 고사하고 면전에서 장애 3급이 아니라서 진료가 안된다"고 거절당했다는 것.
이에 따라 유 씨는 장애인도 억울한데 진료까지 거절당해 일반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인터넷에 호소함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과 함께 말썽이 되고 있다.
시민인 조 모(42. 광명시 광명동)씨는 “장애인 3급 이하는 진료되고 장애인 6급은 진료가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며 “장애인도 억울한데 진료까지 거부당했다면 보건행정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 다시는 이같은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한 관계자는 “장애인 3등급까지 무료로 진료 하고 있는데 6급이라고 해서 진료를 하지 않겠냐" 며 "직원 중 어느 분이 금액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명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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