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가평군(군수 이진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돈맥 경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최근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특례보증제를 연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개인서비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이며 금융업, 사치향락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보증신청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군청 경제과(580-4787)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28억원의 특례보증자금이 소진시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중소기업은 1년 만기상환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1년거치 4년균등분할 상환으로 제조업은 2억원까지,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건은 연리6~7%다.
특례보증제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이 사업확장, 경영안정 등을 위해 시중은행자금을 융자받고자 해도 담보력이 부족해 이용할 수 없는 점을 해소하기위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특히 군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 2층에 가평출장소를 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금난을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또한 41억원까지 중소기업에게신용보증만으로 대출토록함으로써 14개의 업체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이루는 효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특례보증제가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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