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27 13:4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市, 내달10일까지 공모… 11월중 최종선정
[시민일보] 인천시가 취약계층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자 이달부터 10월10일가지 2011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는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시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시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55개의 신청기관을 심사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31개를 지정한 바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자격요건은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중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1년마다 재심사) 취약계층을 50% 이상 채용 조건으로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비지원과 R&D 비용, 홍보, 마케팅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신청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및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가능성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 발굴, 2015년까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400개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소재지 관할 군, 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등 신청과 관련된 무료 상담, 컨설팅은 인천사회적기업지원센터(www.ises.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보람 최보람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