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이석우 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9-25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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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정감시단,수석호평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승인과 관련
[시민일보]남양주시 시민단체인 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는 수석호평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승인과 관련해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주민소환 투표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정감시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가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를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등의 집행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고, 그로인해 남양주시 재정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고, 무분별한 뉴타운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 문화체육, 교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소홀히 하는 등 독선적이고 일방적 행정으로 재산권과 행복권을 침해 당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정감시단은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이 나오는 대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자를 모집해 10월초부터 마석역, 평내호평역, 사릉역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이 어느 정도 남양주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호응도의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정감시단이 주민소환 발의에 실패할 경우‘시장 흠집 내기’라는 역풍과 함께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 청구 이후 발의가 되려면 관련 법률 상 투표권자의 100분의 15 이상 주민들의 서명을 6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남양주시의 경우 6만3000명 가량을 넘기면 가능하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가 되면 적법성 검토와 시장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으면 시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의정감시단의 주민소환 제기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단체장의 부패나 직무유기, 직권 남용의 문제를 구체적, 사실적으로 거론하는 바 없이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형성에만 호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적, 사법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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