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동구의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17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여운봉)를 구성해 의원 발의안인 ‘인천시 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다.
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인천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과 ‘인천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인천시 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부의 안건 의결과 집행부의 2011~20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동구와 중국 산동성 서하시 간의 우호교류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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