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여부를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선택하게한 이른바 '학습선택권 조례안'이 수정가결 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인천지역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가칭 학생학습선택권 조례)가 진통 끝에 통과돼 학생, 학부모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서 보장받는 선택권이 조례라는 법적 규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가결로 학교현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제는 0교시도, 방과후학교 패키지(종합반)도, 자율을 빙자한 강제야간학습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교조는 또 "조례안에 의하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제는 0교시에 불참했다고 지각처리를 당하거나 방과후학교후에 종례를 하는 편법적 학교운영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습선택권 담당자(교육청에 설치)'에게 상담하고 조사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학교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선택권에 대해 나 몰라라 했던 교육청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청은 여전히 학습선택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학생이나 학부모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고 심지어 강제를 강제가 아닌 교육권의 행사라는 초헌법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전교조는 "학습선택권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이러한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이는 다시 학교현장의 갈등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그 책임은 온전히 교육청과 학교장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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