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하남시는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해를 입은 405가구에 대해 수도사용 요금 50%를 감면한다.
시는 9월 고지분에 적용된 주택, 공장 등의 침수 피해 시설에 대해 538만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빠른 복구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했다"고 말했다.
하남 전용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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