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쪼개기 수의계약 철저히 감사하라"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21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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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초교 교장 수천만원 뭉칫돈 차명계좌 관리
[시민일보] 인천 A초등학교 교장이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과 관련, 일선 학교에서 관행처럼 진행 중인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 A초등학교 교장은 같은 학교 교사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6개월간(2010.3.12~2010.9.7) 4428만원의 뭉칫돈을 관리해 왔다고 한다"며 "일명 ‘쪼개기 계약’ ‘분할 수의계약’ 등 회계부정을 한 학교들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장의 경우 6개월간 입금된 내용을 보면 거의 매주 한 두 차례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됐다"며 "교장이 차명 금융거래가 불법인줄 알았을 텐데 어떠한 이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교사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떳떳하다면 의문의 뭉칫돈에 대한 출처의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학교장은 ‘아내나 자녀들이 준 용돈을 관리한 것일뿐 부정한 돈이나 공사 등 업자가 준 뇌물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평균 한 사람의 연봉에 가까운 4428만원이 6개월간 자녀들이 준 용돈이라는 말이 신빙성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해당 교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는 또 다른 교사명의의 차명계좌로 3000만원 가량의 돈을 추가로 관리했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시교육청은 2011년 2월말 퇴직직전 학교장 재직학교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총 24개 학교 가운데 22개교가 회계처리 상 문제점이 있음을 적발했다"며 "22건의 처분 결과 10건은 계약을 쪼개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하게 계약한 이른바 '분할 수의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차명계좌 개설과 의문의 뭉칫돈을 거래한 이 학교 교장에 대한 특별감사는 물론 교육청이 지난 2년간 학교장 퇴직 예정교에 대한 감사에서 일부 적발하고도 '경고, 주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분'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명 '쪼개기 계약' '분할 수의계약' 등 회계부정을 한 학교들에 대해 재감사는 물론 학교회계 및 공사부분에 대한 부적정 계약 재발방지를 위해 전수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매년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교육비리 현상들은 나근형 교육감의 교육비리근절 의지 표명이 결국 헛구호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나 교육감은 더 늦기 전에 교육비리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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