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20 17:1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남소방서, 내일 실시 미참석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성남소방서(서장 박정준)가 22일 오후 2시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일 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요령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할 필수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엄호경 예방과장은 "신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업주 및 종업원들이 반드시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이라며 "미 참석시 관련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만큼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주들은 경기소방 민원안내시스템 홈페이지(http://fire.gyeonggi.kr/minwon/)를 방문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보람 최보람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