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달부터 전용카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관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노숙인·부랑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정신보건시설 등 1760곳은 인건비와 공과금, 조달계약, 1만원 미만 소액지출 등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지출할 때 반드시 전용카드로만 집행해야 한다.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 유흥·오락시설 19개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전용카드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도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올해 예산 2246억여원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935억여원이 전용카드 집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전용카드 사용으로 복지시설은 회계결산이 손쉽게 가능하고 도와 시·군은 카드사용내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도는 제도 도입을 위해 농협과 기업은행, 신한카드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별로 전용계좌와 카드발급을 지원했다.
각 시설에 카드사용내역이 실시간 전송되도록 정보시스템도 구축했다.
도 관계자는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다가 회계감사 등에서 적발되면 시설장 사유서 징구, 지도·점검 실시, 보조금 지원 보류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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