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습선택권 조례 '보호관제'로 새국면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19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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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육청 "감독주체 제도권돼야" 반대, 학부모회 "반대명분 없다"
[시민일보] 결론은 같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달랐다.
이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규교과외 수업인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학습선택권 조례'를 놓고 최근 열린 토론 결과다.
그동안 '학습선택권 조례'에 반대 입장을 지켜오던 인천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장도 일부 강제교육의 파행사례는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교육의 지도 감독은 제도권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시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확실히 펴지 못했다며 보호관 제도는 필요하다는 당초 입장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강제 교육을 감시하도록 한 '보호관'제도로 쏠렸다. 교육청은 보호관제도는 학교의 교권을 무릎 꿇게하는 조례라며 강제 교육은 제도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장단 회의를 통해 지도감독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며 "보호관이 없어도 교육청 장학관들이 장학지도를 통해 충분히 개선 될 것이고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뜻을 학교장 회의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토론회에 참석한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시교육청이 강제적인 교육과정외 수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왔으나 지도감독 실적은 전무한 점과 시민들에게 감사를 맡기는 상황에서 보호관 제도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이광국 공교육정상화 추진단장은 "현재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강제교육의 파행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방과후학교에 대한 15대 인천교육 대안을 제시했다.
인천 영선고등학교 윤병환 교장은 "이광국 교사의 대안은 정말 좋은 안이다. 강제교육의 파행 사례는 없어져야 하지만 이를 지도 감독하는 주체는 제도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체한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모든 여론을 수렴해 조례안을 반영하겠다"며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파행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강제 교육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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