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구(구청장 전년성)가 기존 500m이내였던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을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1.6.30)에 발맞춰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 제한을 강화함으로 영세상인들의 상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보존구역을 전통시장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2013년 10월 23일까지 이었던 유효기간을 2015년 10월 23일까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구 관계자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상권을 공고히 하고 전통시장이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아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된 전통시장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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