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평택경찰서(서장 남병근)는 14일 평택항 국제여객부두에서 면세품의 반출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300여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은 전직 평택 직할세관 공무원(관세7급) 박 모(52)씨와 이를 제공한 화객선 G호 직원 장 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택항으로 입항하는 화객선 선원들의 밀수, 질서상황, 차량 출입관계 및 반출면세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화객선 G호 조리장인 장씨가 면세품을 반출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302만원 상당의 유명브랜드 골프채 풀세트, 골프화, 티셔츠 등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혐의다.
박씨는 이미 인천세관에서 근무할 당시 밀수사건에 연루되어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이번 조사를 받은 직후 진행중인 상소를 포기,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공무원 신분을 잃었으며, 뇌물로 받은 골프채 세트 등을 거리낌 없이 지인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청렴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의 비리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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