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ㆍ폐수 처리수 사용료 부과 안된다"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14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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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産議,
[시민일보] 인천지역 경제계가 최근 입법예고 중인 '인천시 공공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내 하·폐수재처리수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과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료 부과 철회'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하·폐수처리수에 사용요금을 부과하면 지역 내 재처리산업 등 연관 산업의 침체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 악화와 더불어 그동안 어렵게 추진돼온 지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와 그에 따른 녹색성장 효과 등이 감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지역은 상수원이 없어 타 지역의 상수원수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의 막대한 량을 재이용수로 대체함으로서 그동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상의는 또 "하·폐수 처리수에 사용요금을 부과하면 그동안 재이용수 공급으로 인해 신산업이 형성됐던 하·폐수처리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경색될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기업의 자금압박에 따른 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력해야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천상의 관계자는 "하·폐수 재처리수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경색과 기업 자금압박이 예상된다"면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 위해 하·폐수처리수의 지속적인 활용 및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인천지역은 전국에서 하수처리 재이용율이 17%에 달해 특, 광역시 가운데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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