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11월말까지 실시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08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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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시민일보] 성남시 수정구가 오는 11월까지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타용도 사용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에 들어갔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 및 단속은 무단용도 변경과 물건적치 등으로 본래 주차기능을 못하고 있는 원상 복구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면적 2,000㎡미만 건물에 설치된 총 3천405개소(13,917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 변경 여부와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무단증축 여부, 물건적치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부과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공매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구는 기존 부설주차장을 주거나 영업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거나 진출입로 폐쇄 등으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건물주는 즉시 원상회복해줄 것과 부설 주차장 유지 관리에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설주차장 점검을 통해 수정구 지역내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인 부설주차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수정구는 지난해 3524곳의 부설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201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64건은 원상 회복했다. 37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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