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가족이 후원한 경우도 기소돼" 강력 반발
[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108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들과 가족들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로부터 민노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로 공무원 범죄통보가 온 교사 112명 중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 108명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치 후원금을 낸 4명의 교사에 대해 중징계 요구하는 방안에 교육감 결제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나머지 108명은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방침이 알려지자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에게는 주의나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을 교과부의 지시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에게 징계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전교조 인천지부는 또 "시교육청은 가족이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려 한다"면서 "이는 시교육청에 이미 충분한 소명을 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인천지부는 나근형 교육감과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시교육청은 정당후원과 관련한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시교육청은 정당후원 관련 검찰에 기소된 인천의 112명의 교사 중에서 4명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징계대상자 중에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부모님의 후원으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에 충분한 소명을 한 교사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한 사안의 내용으로 지난 해 기소된 인천의 교사에 대해 지난 1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면소의 판결을,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만 30만~50만원 벌금의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은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지정기탁금제' 신설내용과 '후원회 가입 대상자 확대' 등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교육청이 검찰의 기소내용에만 의존해 징계 의결 요구를 감행한다면 정치적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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