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파주캠퍼스 조성 백지화 위법 행위"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08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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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4억 손해배상 청구
[시민일보] 이화대학교의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포기가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연이은 반발에 이어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파주시(시장 이인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7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인재 파주시장을 원고로, 학교법인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을 피고로한 이 소장에서 이 시장은 “원고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인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소재 캠프 에드워드(Camp Edward)와 그 주변지역에 「파주 이화 교육·연구 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원고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분명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학교법인”이라며 “원고는 5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어찌 보면 과도할 정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피고 역시 개발계획승인까지 득한 상황이어서 마지막으로 실시계획인가 등 개별 인·허가만 득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신청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 승인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실시계획인가 등 개별 인·허가의 단계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결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채 토지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피고로 말미암아 입은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됐다”며 “원고는 피고의 사업수행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 시책비와 시비로 합계 금 14억135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믿고 지출된 비용이므로 피고는 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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