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 차단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08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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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1월까지 신고센터 운영

[시민일보]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종합민원실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7일 구에 따르면 신고대상 불법중개행위는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중개수수료 분쟁사항 ▲등록증, 자격증 대여행위 ▲전, 월세 값 담합 행위 등이다.

불법중개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사실조사를 벌이고 관계 규정을 검토 분석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불법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전화(770-6377),동구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으로 위법 사항을 신고하면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도 활발히 펼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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