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추석 연휴 기간인 11일 자정부터 13일 자정까지 의왕 ~ 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명절연휴 통행료 면제는 도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거두고 있다.
지난 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3일 동안 총 44만 6000대의 차량이 3억 5000만원의 통행료를 면제 혜택받은 바 있다.
한편 도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유료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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