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옥외광고 우수업체 인증 시행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07 13:5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市, 희망자 내달10일까지 접수
[시민일보] 인천시가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 방지는 물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간판문화 조성 및 간판제작 업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 시행에 들어갔다.
참여 희망업체는 이달부터 오는 10월10일 까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강화군 등 군, 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모범업체 인증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준수하고 및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로 주변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로 군, 구청장이 광고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업체 인증기간은 인증 일로부터 2년 이며 선정된 업체에게는 우수업체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시홈페이지 및 직능단체회원 교육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 설치하는 업체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옥외광고업계 스스로 불법 광고물 제작을 억제토록 독려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간판문화 개선과 인식변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보람 최보람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