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 서구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LH를 상대로 76억여원의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LH와 마찰이 예상된다.
서구는 최근 5개월간 LH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라지구 내에서 장기임대 토지가 적발돼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LH가 청라지구에서 취득한 토지 면적은 총 918만6873㎡(약 280만평), 토지가액은 6241억원이다. 이중 서구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과세대상인 20년 장기 임대 토지 면적은 취득 면적의 약 23%인 217만3568㎡(약 65만평)에 달한다.
LH는 ㈜블루아일랜드와 지난 2007년 6월 29일 면적 139만㎡(약 41만평)를 2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총 1812억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2월 20일 청라국제업무타운㈜와 78만3556㎡(약 24만평)의 토지에 대해 총 740억원의 임대료를 20년간 받기로 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LH공사는 이 토지에 대해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청은 제3자 공급목적이 아닌 공사의 사업용으로 지방세 감면제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5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3자 공급목적이 아닌 공사의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세 등의 감면제외(추징)대상으로 판단돼 지방세를 추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만간 ㈜블루아일랜드 49억7100만원을 비롯해 청라업무타운㈜ 26억8100만원 등 총 76억5200만원의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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