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오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6일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금까지 의료, 교육, 금융?신용, 공공행정, 정보통신 등 여러분야로 나눠 각각 운영되어 오던 개인정보에 관한 법 체계를 일원화해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와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 지난 3월11일에 제정돼 오는 30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400여명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6일 시청 대강당에서 본청 직원을 포함한 서부권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에 나눠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과 관리방법 등 기초지식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수칙 등의 사전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오는 21일엔 동부출장소에서 동부권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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