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의회가 학생들의 학습선택권과 교사들의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 같은 조례안은 16일부터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6일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의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과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규수업 이외에 방과후수업과 자율학습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습선택권 보장 여부를 학생들에게 물어 학교장을 징계 처분하거나 교사에게 감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임명해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교육 수익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되면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거나 방과후학교를 진행하면 학교장 등은 징계를 받게 된다. 교사들의 교권 확립을 위한 조례안도 추진된다.
인천시의회 권용오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인천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 등은 "최근 학생인권은 강조되는 반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빈발한다"며 "학생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 교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부 학생이나 교사가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하는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에게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또 교사들은 외부인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수업권과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교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만들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