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박명호)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납부 대상자는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와 연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 상가건물 소유자로 2011년 6월30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기준일이 2011년 1월1일부터 6월30일 기간 중 소유자다.
이와 함께 자동자 소유자가 그 기간 내 자동차를 매매했다면 등록원부상의 일자로 일할 계산돼 고지되며 시설물은 6월30일자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인터넷(금융결제원 http://giro.or.kr),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 전용의 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신용카드 납부를 원할 경우 오정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30일까지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배달착오 등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는 625-7413로 전화하면 고지 금액과 납부 방법을 설명 받을 수 있다.
한편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가 1만9,629건으로 총 858,632,110원, 시설물은 1,387건으로 총 90,956,030원 부과 됐으며 고지서는 7일 발송될 예정이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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