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 245억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06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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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의원, 5년간 3만9000건 발생
[시민일보]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핸드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강화군을)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3만9263건으로 명의도용 피해액만 총 2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이 가장 많은 이동통신사는 SKT로 2만5426건을 비롯해 다음이 KT 7650건, LG U+ 528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부 대리점이 규정을 어기고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이통사 대리점의 허술한 가입절차에 따라 소비자들이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부터 요금납부독촉을 받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철저한 신분확인과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리점에서 가입자 본인 확인 및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해피콜을 통해 실가입자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다"며 "이미 가입 시 거짓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방통위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절차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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