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환경위생과
법령 해석 달라 부서간 마찰 불가피할 듯
[시민일보] <시민일보>가 보도한 '무신고 숙박업소가 게임장으로 둔갑 파문'(8월22일자 12면 게재), 성남 무신고 숙박업소…알고 보니 등록 업소(8월25일자 13면 게재)와 관련해 중원구가 부서간 혼선을 빚으면서 불법 영업장을 장기 방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원구청 환경위생과가 뒤 늦게 'A모텔' 관련 업무를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타 부서로 넘겼으나 질의를 잘못했다며 법령을 놓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이견이 발생해 혼선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불법 영업장은 사실상 방치 상태이기 때문이다.
5일 성남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따르면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는 문제의 'A모 텔' 운영행태와 관련해 위생팀이 관련 업무를 이관하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업무를 질의해 그 결과를 지난 2일 회신 공문을 받았다.
문광부는 회신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일명 멀티방)해당 여부는 필요한 기자재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영업형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통상적인 멀티방은 게임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Pc가 아닌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질의한 영업장은 제출한 현황사진 등을 종합 판단할 때 침대, 욕실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을 대여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이고, PC 등의 이용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영업은 게임법에 따른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문제의 업소엔 게임기기가 2대만 설치되었을 뿐 나머지 객실엔 게임기기가 없었다”면서 “룸 마다 출입구 철문과 내부 목재 이중문 설치를 비롯 욕조, 샤워기, 침대, 벽걸이 TV, 컴퓨터 등이 갖춰져, 주된 영업이 숙박업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잠금장치가 없는 출입구와 실내가 훤하게 보여야하는데 이 업소는 멀티 게임장으로도 볼 수 없을 만큼 설치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게임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무신고 영업을 일삼아온 것이다, 관련 업무를 위생팀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원구 환경위생과 위생팀 관계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질의한 내용이 잘못돼 문광부에서 엉뚱한 해석을 받은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과를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상담했는데 복지부 입장은 게임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며 항변함에 따라 부서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이는 중원구청 환경위생과가 뒤 늦게 'A모텔' 관련 업무를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타 부서로 넘겼으나 질의를 잘못했다며 법령을 놓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이견이 발생해 혼선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불법 영업장은 사실상 방치 상태이기 때문이다.
5일 성남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따르면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는 문제의 'A모 텔' 운영행태와 관련해 위생팀이 관련 업무를 이관하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업무를 질의해 그 결과를 지난 2일 회신 공문을 받았다.
문광부는 회신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일명 멀티방)해당 여부는 필요한 기자재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영업형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통상적인 멀티방은 게임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Pc가 아닌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질의한 영업장은 제출한 현황사진 등을 종합 판단할 때 침대, 욕실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을 대여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이고, PC 등의 이용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영업은 게임법에 따른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문제의 업소엔 게임기기가 2대만 설치되었을 뿐 나머지 객실엔 게임기기가 없었다”면서 “룸 마다 출입구 철문과 내부 목재 이중문 설치를 비롯 욕조, 샤워기, 침대, 벽걸이 TV, 컴퓨터 등이 갖춰져, 주된 영업이 숙박업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잠금장치가 없는 출입구와 실내가 훤하게 보여야하는데 이 업소는 멀티 게임장으로도 볼 수 없을 만큼 설치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게임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무신고 영업을 일삼아온 것이다, 관련 업무를 위생팀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원구 환경위생과 위생팀 관계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질의한 내용이 잘못돼 문광부에서 엉뚱한 해석을 받은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과를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상담했는데 복지부 입장은 게임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며 항변함에 따라 부서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