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8-31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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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안성사무소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대상 11일까지 실시
[시민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안성사무소(소장 김남용, 이하 ‘안성품관원’)가 추석대비 선물ㆍ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31일 안성품관원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9월11일까지 지역내 대형마트, 도ㆍ소매업소,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하며,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먼저 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는 유통업체 단속의 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이어 9월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내 중대형마트, 도ㆍ소매업소,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ㆍ계도를 실시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부정유통 사전방지를 위해 힘쓰는 한편 내년 1월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성품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은 합동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재래시장 등 농ㆍ식품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점포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관리의무 부과, 원산지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확대,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및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자 처벌강화 등 바뀐 규정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해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성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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