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작 거액 요양급여 착복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09 15: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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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설립자·의사 등 7명 입건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낸 A씨(52)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지시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B씨(80) 등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병원과 공모해 조작된 진료기록을 이용, 민간 생명보험사로부터 5억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 3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서울 강북 지역에 C노인전문병원 등을 개설하고 의사 6명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토록 했다.

A씨와 C병원 의사들은 2007년 8월부터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락하는 등 환자들의 편의를 쉽게 봐주겠다며 암환자들을 끌어들여 입원시키고, 항암제 투약횟수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이상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작성한 환자평가표를 근거로 공단이 정한 1일 수가를 적용해 구체적 심사없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일당정액수가제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 37명은 병원에서 생명보험사가 입원보조비 지급을 보장하는 최대 한도인 120일까지 입원기록을 부풀려 주자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5억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입건된 환자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환자 중 일부는 입원기간에도 자유롭게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계속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항암제를 투약받는 등 중복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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