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로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로 안정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결혼장려와 저출산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 등 주거 소외 계층에게 다양한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접수는 오는11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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