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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지난 6일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 촉진과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지난 6일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의 대상자로 10농가를 확정, 융자금 9억 7천 8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연이율 1%로 장기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17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5억 7천 7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출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경영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 및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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