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1438건···전체의 6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5년여간 총기와 실탄 등 ‘안보위해물품’이 2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안보위해물품은 총 224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실탄류가 1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검류 45건, 총기류 20건, 전자충격기 등 기타 위해물품 740건이 적발됐다. 특히 총기류 20건 중 17건이 항공기에 실릴 위탁수하물에서 발견되는 등 다른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총기와 실탄 등 안보위해물품을 소지했다가 공항 보안검색에서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처벌 없이 훈방 조치로 끝날 수 있고 사후관리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는 금지된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하거나 탑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탑재 전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면 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 한 별도의 법적 제재 없이 훈방 조치로 끝날 수 있다.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안보위해물품 적발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물품을 회수하거나 인계한다. 그러나 적발 이후 소지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에 활용하는 절차는 명확하지 않다.
복 의원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안보위해물품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적발 이후 사후관리까지 강화해 반복적인 반입 시도를 줄이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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