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가산급 수납률은 1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경찰청의 평균 과태료 수납률은 약 54%에 그쳤다.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면 약 46만원을 걷지 못하는 셈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과태료 수납률은 ▲2023년 53.6% ▲2024년 54.8% ▲2025년 53.4%로 3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과태료 미수납액은 ▲2023년 1조609억원 ▲2024년 1조837억원 ▲2025년 1조104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가산금 수납률도 최근 3년간 10% 안팎에 그쳤다.
가산금 미수납액은 ▲2023년 2090억원 ▲2024년 2337억원 ▲2025년 257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 및 가산금의 불납결손액은 ▲2023년 50억원 ▲2024년 47억원 ▲2025년 7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총 167억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과태료 미수납액이 매년 1조원을 넘는 만큼 단순 독촉만 반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상습·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재산조회와 압류 등 현행 징수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면 점검해 실제 수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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