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태도·치유 정도 반영 선처
처분후 3개월간 상담·사후처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오는 16일~12월15일 '청소년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도박·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18일~8월31일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치유에 연계했다. 이번에는 대상을 마약까지 확대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마약 수사관,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은 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이 3개월간 상담과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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