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분리후에도··· 부모에 '아동수당'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06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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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명 계좌로 14.8억 지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학대로 부모와 분리보호된 아동 925명의 아동수당이, 분리보호 조치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액은 14억8000만원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수당 수급자 정보 및 학대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과 2026년(8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 가운데 분리보호 조치 이력이 있는 아동은 1802명이었고 이 중 학대행위자인 부 또는 모가 아동수당 보호자로 등록된 적이 있는 아동은 1458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1458명 가운데 925명(63.4%)은 분리보호 조치일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계좌로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보호조치일 이후 학대 부모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두 14억8372만5000원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이 지급된 아동도 68명이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이 학대로 분리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수당을 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925명 가운데 615명(66.5%)은 학대 부모에서 다른 보호자로 바꾸는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이들에게 보호조치 이후 지급된 금액은 11억2320만원이다.

925명 가운데 552명은 단기 조치인 '일시보호조치'만 받은 아동으로, 이후 가정에 복귀한 경우가 포함됐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보호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만 따로 봐도 373명에게 보호조치 이후 학대 부모 계좌로 6억4494만5000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242명은 보호자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허 의원은 "학대로 아이를 부모와 분리해 놓고도, 아이 몫의 아동수당은 학대 부모 계좌로 계속 들어간 셈"이라며 "보호자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수당 지급 부서가 분리보호 사실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조치 정보가 아동수당 지급에 곧바로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 지급된 사례도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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