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등 소란행위도 8.6% 차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항공기내 소란, 승무원 폭행, 기내 흡연 등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과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항공보안법 위반행위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보안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건은 총 255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위반행위는 항공기내에서의 폭언 등 소란행위, 기내 흡연, 음주 후 위해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지시 불이행 등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한 운항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86건 ▲2022년 279건 ▲2023년 566건 ▲2024년 669건 ▲2025년 616건 ▲2026년 1~8월 341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기내 흡연이 1955건(76.5%)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폭언 등 소란행위(운항/계류) 221건(8.6%)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출입통제요원 업무방해·위해행위 105건(4.1%)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101건(4.0%)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63건(2.5%) ▲폭행·협박·위계행위 44건(1.7%) 등이 뒤를 이었다.
황 의원은 “항공보안법 위반행위는 수백 명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기내 안전 확보와 승무원·승객 보호,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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