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3월18일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충북 보은군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까지 약 64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씨(40대)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차선을 넘나드는 등 갈지(之)자로 운전하는 A씨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운전자들의 신고 3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차량 소재지를 파악한 뒤 현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자택으로 차를 운전해 들어오는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식사만 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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