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5곳 중 1곳 '반복 개설'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2 16: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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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가담 비율 33% 달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사람이 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이후에도 반복개설을 막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기관은 총 204곳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당 기관의 가담자 중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은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특히 연도별 불법개설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기관 중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의 비율은 2023년 47곳 중 5곳으로 10.6%였으나 2024년 50곳 중 8곳(16.0%), 2025년 74곳 중 16곳(21.6%)으로 높아졌다. 올해에는 7월까지 환수결정된 33곳 중 11곳, 33.3%에 과거 불법개설 가담자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26곳으로 뒤를 이었고, 경남도 19곳, 강원도 16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5곳, 대구시 13곳, 충북도 12곳 순이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도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은 총 4977억2500만원이었다.

실제 징수액은 626억7200만원으로, 단순 합산 징수율은 12.6%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4350억53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의 87.4%에 달했다.

소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 가담자 정보를 개설 신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과 연계하고, 적발 즉시 재산을 보전해 환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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