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휴ㆍ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11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부과가 487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가 300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진료과목만 합쳐도 787건으로 전체의 68.0%에 이른다.
이밖에 기타 병·의원 서비스 162건(14.0%), 성형외과 58건(5.0%), 한의원 33건(2.9%) 순이었다.
상담 신청 이유는 계약불이행이 548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84건으로, 계약 관련 상담이 732건(63.3%)에 달했다.
의료기관의 휴·폐업이 단순한 영업 종료에 그치지 않고, 이미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남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피부과와 치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가 이뤄지고 진료비를 미리 내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환자는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치료가 중단되고 다른 병원에서 이어서 진료받기도 어려워진다는 것.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하고,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이어가야 할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이 걸린 문제"라며 "현행 제도가 휴·폐업 사실을 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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