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중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피해로 인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내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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