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식재료 허위표시 등 부정행위 집중 조사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30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여곳을 대상으로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행위 ▲무허가ㆍ무신고 축산물 제조ㆍ판매행위 ▲위해 또는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ㆍ판매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 2023년 하반기 도내 축산물판매장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단속해 식육의 등급, 부위, 원산지 등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부정 유통업체 10곳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속여 납품하거나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거래명세표를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 수법도 나날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민과 단체의 점검 강화 요청도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도민회의에서 한 학교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강화를 요청했고,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2024년 1월)에서도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식품과 축산물의 부정유통에 대한 엄중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지난 2023년 하반기(10~11월)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에 이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해 도내 부정 유통ㆍ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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