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식 허용 3개월내 신청

지원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IGR-1형 발생농가 5호와 예방적 가축처분 농가 1호 등 총 6호다. IGR-1형은 오염된 돼지 혈장으로 제조된 사료를 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장 돼지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으로, 기존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해 온 IGR-2형과는 구분된다.
지원 자금은 가축 재입식 비용, 사료비 등 축산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연 1.8%의 저리로 융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다.
농가별 지원금액은 1회 사육능력과 가축처분 완료일부터 재입식 허용일까지의 미사육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농가는 재입식 시점과 자금 수요에 맞춰 필요한 금액을 나눠 신청할 수 있어 사료비 등 경영자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농가는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군 축산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신청내용과 지원요건 등을 확인한 뒤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예방적 가축처분으로 돼지를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축사 유지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도는 이번 저리 융자 지원이 재입식에 필요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사육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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