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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건축·측량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화성지역 측량업계는 이 자리에서 개발행위허가에 적용되는 평균경사도 기준 완화와 중복되는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신청사에서 건축사협회·측량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축·측량 현장의 인허가 불편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계철 의장과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 오문섭·최태양 의원을 비롯해 양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건의사항은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 기준 조정이었다. 현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는 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측량협회는 인근 지자체의 기준과 화성지역의 개발 여건을 고려해 이를 17.5도 미만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절토·성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탈면과 옹벽의 안전조치 기준도 논의됐다. 측량협회는 산지 개발에는 산지관리법과 복구설계 승인 기준 등이 별도로 적용되는 만큼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의 안전기준과 중복되거나 현장 여건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허가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협회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측량업자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류 접수와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에 따라 접수 여부나 처리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도 설명했다.
이계철 의장은 “건축과 측량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도시개발의 첫 단계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로 시민과 업계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제안된 내용을 관련 부서와 의원들이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제시된 경사도와 안전조치, 민원서류 처리 기준 등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건축·측량 분야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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