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장애인은 지속적인 혈액·복막투석으로 의료비 지출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시는 투석비 등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신장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내용은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등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범위이며, 연간 1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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