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위원장이 발의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해 재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구민의 안전 및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생각하고 강동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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