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상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물의 용량을 비교해 관련 법률에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는 마트 및 소매점 판매 정량표시상품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상품 정량표시 여부, 상호 또는 성명 표시 여부, 상품에 표기된 양과 내용물의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곡류가루 ▲과실류 ▲차류 ▲면류 ▲과자류 ▲육류 ▲조리식품 ▲반찬류 등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품목들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이나 함량 관련 검사는 보다 면밀한 확인을 위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사업자 상호 및 성명 미표기, 정량 미표시,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의 허용오차 초과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정량표시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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