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옹벽·석축도 포함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년이 넘은 건물 및 부대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 36곳의 공동주택(빌라, 연립주택 등)에 대해 안전점검과 유지 및 보수를 지원했으며, 지난 8월에는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옥상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 및 누전 위험이 있는 옹벽 및 석축 등의 보수·교체 지원을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 일부(50% 이내)를 예산에서 지원한다.
관련 사업에는 지역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경로당, 재난발생 우려시설 등의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유천호 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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